Ⅱ. 근로삼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Ⅴ. 마치며
1. 단결권
가. 意義
근로자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격에서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이나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민상의 자유와 권리가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또한 그 권리가 제3자적 효력을 갖는데서 결사의 자유와 구별된다.
나. 內容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단결권에는 근로자가 단결하였을 때 그 조직을 유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임과 동시에 근로자단체 자체도 그 주체가 된다.
1)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이 근로자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의 결성, 노조에의 가입․탈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또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제22조)와 차별대우를 받지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2)소극적단결권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한다. 한편 부정성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일 뿐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인정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집단적 단결권 문제와 관련
2)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의의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이란 단체자체의 조직을 유지․확대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단결강제권의 문제이다.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조직강제는 조합원 자격을 근로자의 채용 및 계속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숖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조직강제권
조직강제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노동조합을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반면에 비조직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일반적 조직강제는 특정노조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조일반에의 가입만이 강제되는 형태인데 개인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만이 제한된다. 제한적 조직강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외에 다른노조를 결성하거나 그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즉 단결선택의 자유도 제한되게 된다.
(3)일반적 조직강제권 인정여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가 여부는 개인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법적성질론과 직접 관련된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단순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은 생존권에 해당하므로 개인근로자의 자유권에 우선한다고 본다. 그러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개별적 단결권의 내용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일반적 조직강제는 개인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생각건대 헌법상 근로삼권은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된 점, 근로삼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명시되지 아니한 점, 단결권 보장의 연혁에서 볼 때 중시되어야 할 것은 투쟁력 있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는 점--> 일반적조직강제는 허용되어야 함
(4)제한적조직강제 인정여부
이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뿐 아니라 단결선택의 자유와도 관련된다. 제한적 조직강제는 적극적 권리인 단결선텍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제한적 조직강제가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것이긴 하나 곧바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간 충돌은 양권리의 조정문제를 낳는 만큼 단결선택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권리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명된 근로자에게 숖조항의 효력을 배제하는 태도도 입법으로써 조직강제권과 단결선택권을 조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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