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프랑스의 주35시간 근로제 실시 현황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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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프랑스의 주35시간 근로제 실시 현황 및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35시간 근로제의 개요
3. 도입의 실적 및 평가
본문내용
2. 주35시간 근로제의 개요

가. 주35 시간 노동법의 개요
제1법 및 제2법의 주35시간 노동법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주35시간근로제의 도입 시기
종업원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명 이하의 기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36시간으로 한다. 노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하여 교섭한다.
(나) 기업에의 조성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사회보험비의 기업 부담분을 경감하는 조치를 받게된다. 그 경감액은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액이 SMIC(최저임금에 관한 것. 2001년 7월 현재 1시간당 43프랑 내지 47프랑) 근로자는 1년에 2만 1,500프랑, SMIC의 1.2배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만 1.900프랑, SMIC의 1.8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000프랑이 경감된다. 이 조성을 받는 조건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복수노동조합 중에 단체협약에 합의한 노동조합이 요구한 협의에 대하여 종업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 근로시간의 재편을 쉽게 하는 조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간 근로시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고, 또한 주 48시간, 또는 연속해 12주간 이상

하고 싶은 말
프랑스의 주35시간 근로제 실시 현황 및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