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미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미국의 고용대책
2. 근로시간 단축 수당
3. 숙박형 청년 집단 교육훈련(Job Corps)
4. 고연령자 근로자유법
5. 노동력 투자법에 의한 인재양성 대책
(가) 취지 등
미국의 인재양성 정책 체계에 대해서는 1983년 시행된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JTPA)으로 제도의 범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재양성은 상호 조정될 수 없는 많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세분되어 중복도 많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제도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1998년 연방정부의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정리 통합하여 보다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노동력 투자법’(W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① 많은 연방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3개의 계통으로 통합, ② 원스톱- 캐리어 센터(우리나라의 공공직업안정소에 해당)를 지역에 있어서 고용·훈련 서비스의 창구로서 역할한다. ③ 개인훈련 계좌를 창설하고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훈련에 투자한다. ④ 지역에서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입안 감독하기 위하여 산업계·교육계·지역주민·종업원 그룹의 대표로 된 협의회를 주·지역 수준에서 창설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 법의 제정 배경에는 1996년의‘복지 개혁’이 있다. 그 내용은 여러 면에 걸치지만 주요한 사항으로는‘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하여야 한다’는 이념 아래 복지에 관한 수당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일에 종사해야 하고, 또한 생애에서 5년을 초과하는 수당을 수급할 수 없다. 이 개혁에 따른 직업훈련 제도의 편리성이 요구된다.
(나) 노동력 투자법에 근거한 시책 내용
(a)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
직업훈련협력법에 의한 프로그램 이외에 성인교육 및 읽기·쓰기 프로그램, 직업복직(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또한 와쿠나-페이자법에 의한 공공직업소개 활동은 후술하는 원스톱 캐리어 센터의 활동 일부에 편입되게 되었다.
(b) 사업주 주도의 계획·실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직업훈련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범위를 설정·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계획·실시는 주·지역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즉, ① 각주에 기업·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주 직업훈련조정협의회(State Job Ttaining Coordinating Council : SJTCC)가 설치되어 주지사에게 조언 및 권고를 한다. ② 주지사는 주직업훈련조정협의회(SJTCC)의 의견을 듣고 직업훈련 서비스 실시 지구(Service Delivery Area : SDA)를 결정한다. ③ 각각의 서비스 실시지구에는 각 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