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에 관한 산안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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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에 관한 산안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안법상 사전감독
Ⅲ. 산안법상 사후감독
Ⅳ.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본문내용
Ⅲ. 산안법상 사후감독

1. 검사 수거 및 지도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행하며, 검사의 필요한도 내에서 제품과 원재료 및 기구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2. 사용 정지 또는 변경 명령
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 및 공단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후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의 대체, 사용 중지, 제거 ,개선 기타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와 작업의 전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준수 의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영업정지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 사용정지,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이하여 부상한 때에는 관계

참고문헌
이병태 - 최신노동법 /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에 관한 산안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