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하나로 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Ⅲ.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불응사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530만건을 1000여곳
의 텔레마케팅(TM) 업체에 넘겨
자기 회사 인터넷TV, 유선전화
같은 통신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를 성사시킨 TM업체엔 건당
몇 만원씩 수당을 줬다고 한다.
제휴 은행에도 96만명의 회원 정
보를 줘서 신용카드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했다.
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조혜경씨는 K통신사가 제공하는 시내, 시외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4. 12월경 자신의 전화요금제가 일반 요금제에서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무단 변경되어있고 그간 일반요금제보다 많은 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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