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출 및 전적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Ⅱ. 전출․전적 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전적과 근로관계
Ⅳ. 마치며
1. 전출,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전출, 전적은 민법상의 일신전속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 전출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전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포괄적 동의를 추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전적의 유효요건
전적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이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개별적 동의를 요한다(判).
판례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더라도 그 관행은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으로써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2.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
또한 사용자의 전출, 전적명령권이 근로계약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제한을 받는다. 즉, 사용자의 전출, 전적명령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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