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속근로연수
3. 퇴직금 중간정산
4.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여기서‘하나의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8), 예를 들어 서울본사와 부산공장, 대학교와 부속의 의료원의 경우 하나의 사업이다. 하나의 사업 내에서는 직위, 직종, 직급, 성별 또는 근로형태(임시직, 정규직)에 따른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고,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아닌 자의 차별,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따른 기존근로자와 신규근로자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 조직변경으로 인해 포괄승계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의 차별9), 회사 임원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10)은 법이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차등제도가 아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2. 12. 22, 91다45165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 제도의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이러한 기득 이익이 없는 취업규칙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에서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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