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예고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해고예고위반의 효력
Ⅳ. 해고예고의 예외와 적용제외
Ⅴ. 마치며
1.해고예고의 예외(즉시해고)
(1) 의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즉시해고 할 수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함으로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2.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라도 당해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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