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증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2. 공증의 법적 의의
3. 공증제도의 활용 사례
흔히 공증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통틀어 공증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주로 행해지는 두가지는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인데, 공정증서의 작성이란 공증인이 사인(私人)의 촉탁을 받아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말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작성한 증서인 사서증서가 그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든,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하였든 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해 공문서로 추정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갖게 된다.
공정증서는 이에 더하여 특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정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증서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채무명의가 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인 채무명의는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의미하는데, 집행증서는 그 자체가 채무명의이므로 후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따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집행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흔히 채무자에게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증서로써 받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증서로써 받아두면 훗날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재판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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