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도시
2. 경남 혁신도시
3. 이전대상 기관
4. 사업개요
5. 건설구상
6. 교육·문화축제
7. 토지이용계획도
8.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으로 단계별 개발
·1단계(2007~2012, 이전공공기관 정착단계)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4,000명, 유발인구는 약15,000~25,000명
2단계(2013~2020, 산.학.연 정착단계)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4,000~8,000명, 유발인구 25천~
5만명
3단계(2021~2030, 혁신확산단계)
-혁신 크러스터 확산에 따른 일자리 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1. 혁신도시(개발규모)
도시개발규모
자연경관 보존,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분
· 국내 신도시 수준인 1인당 부지면적 25~50평을 적용할 경우
-인구 2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100만평 규모
-인구 5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250만평 규모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재정 추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2007.2.12 시행)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종전부지 처리·활용방안, 특별회계설치, 도시
개발 절차 등임.
· 혁신도시 건설에 본격착수
-혁신도시 개발 목표와 미래상, 환경주거교통 등 개발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혁신도시
기본구상” 마련, 각 시도에 전달 (‘06.4)
-최적의 혁신요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별 기본구상 마련(‘06.7)및 지구지정, 개발계
획마련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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