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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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전문, 제1장 일반적 윤리 – 전체적인 성격
2.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 광고, 사건 유치, 사무직원
3.제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 전관예우, 비밀준수의무
4.제4,6장 법원, 상대방에 대한 윤리 – 배심원 접촉금지
5.제5장 보수에 관한 윤리 – 적정보수, 시간당 보수
본문내용
Point

규제철폐 VS 규제강화


Question1.

변호사의
공익성 VS
자율성


변호사 직무의 공익상 중요도를 인정하여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하는 것과
그 내부에서의 직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자
=> 그 자율성과 경쟁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때, 위반시의 엄격한 규제는 필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며, 변호사의 경우 이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
=> 따라서 변호사법이나 시행령 등과의 연계가 필요



1.전문


변호사윤리장전 전문
변호사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자격을 갖는 전문인으로서
그 자긍심과 함께 사회정의실현과 인권과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역량함양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의 권리보호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가진 유능한 법률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의 생활화와
일반국민의 법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자율적인 직업수행과
모범적인 법률준수,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전문지식과 능력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적 윤리에서는
변호사는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 , 품위를 해하거나 … ,
등의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을 삭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