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

 1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
 2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2
 3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3
 4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4
 5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5
 6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6
 7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7
 8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8
 9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9
 10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0
 11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1
 12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2
 13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3
 14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4
 15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5
 16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6
 17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7
 18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8
 19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19
 20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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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국책은행의 고임금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관



1.
연구 목적



2.
국책은행의 기본내용











Ⅱ. 국책은행의 고임금 및 복리후생의 문제



1.
합법적 고임금



2.
편법적 인상



3.
과도한 복리후생의 문제











Ⅲ. 고임금 및 복리후생과 경영성과



1.
효율임금가설



2.
고임금(및 복리 후생)과 경영 성과와의 관계











Ⅳ. 고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경영 성과 측면의 접근



2.
당위적 측면의 접근



3.
산업 균형 측면의 접근



4.
사회적 측면의 접근











Ⅴ. 대 안



1.
임금 피크제의 확대 도입



2.
아웃 소싱[outsourcing]의 확대



3.
예산안 심의회의 설치



4.
국민의 역할 제고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Groshen(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 간 임금격차의 49%는 학력, 근속연수, 인종, 성별 등 개인의 생산성 관련 특성과 산업, 업종, 노조유무 등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도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상이한 임금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국책은행이 민간은행과 업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동일한 업무에도 상이한 임금이 조직의 생산성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본 연구는 국책은행의 고임금과 과도한 복리후생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고임금 및 복리후생과 경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국책은행의 기본내용
[그림 1]


- 기관유형

기타 공공기관(국책은행, 특수은행)

- 기관설립근거
한국산업은행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설립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지원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그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

- 기관의 상위 또는 통제부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 기관장의 선임권자

대통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2조 (임원의 임명) ①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총재 및 이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③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임원의 임면) ①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무이사 및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 (임원의 임면) ①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참고문헌
⍟기업 간 임금격차에 관한 효율임금가설적 접근 - 양동훈-
⍟감사원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홈페이지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청
⍟[월간midas]-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of Asia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 운영사례 - 황석병
⍟임금피크제 설계와 운영방법 -고진수
⍟조선닷컴
⍟연합뉴스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