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2. 해고회피노력
3.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① 취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② 해고인원수만큼 신규채용한 경우
회사 상벌규정에 직제변경으로 감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동 근로자가 남달리 열성이 없는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 근로자 등을 해고할 무렵 따로 해고한 인원수만큼 신규채용 하였다면 동 해고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69. 3. 31. 선고, 69다135 판결).
③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모회사 산하 중기사무소가 사업실적 감소 등을 이유로 중장비를 매각처분하고 잉여인원을 감축키로 하여 매각장비의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해고한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회사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개 경영부문 내지 영업소에 불과한 위 중기사무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전체의 영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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