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

 1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1
 2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2
 3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3
 4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4
 5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의한 공적조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조정의 의의
2. 공적조정의 특징
3. 공적조정의 내용
본문내용
3. 공적조정의 내용

⑴ 조정 (調停 : Mediation)

가. 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동법 §53 ①) 그러나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발생 이전부터 해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담당자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동법 §55 ①) 조정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동법 §55 ②)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노사당사자에게 교차지명을 요청한 후 회의 3일전까지 지명이 없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동법 §55 ③)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동법 §55 ④, 2006. 12. 30. 개정)
또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57 ①), 그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동법 §57 ②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