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과로와 산업재해 인정기준
Ⅱ.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마치며
산재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하도록 중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시상에 있어서는 과로로 인한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에 상당히 인색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1.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 질병]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에서 37종의 업무상 질병을 예시, 열거하고 제38호에서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을 개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 가능한 뇌혈관 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과 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및 해리성대동맥류의 발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인정은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규정하고, 만성적 과로라 함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상의 문제와 해결방안
경영상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과 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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