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과로와 산업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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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과로와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로의 의미와 주요 원인
Ⅱ.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Ⅱ.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산재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하도록 중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시상에 있어서는 과로로 인한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에 상당히 인색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1.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상 질병]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에서 37종의 업무상 질병을 예시, 열거하고 제38호에서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을 개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 가능한 뇌혈관 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과 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및 해리성대동맥류의 발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인정은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규정하고, 만성적 과로라 함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상의 문제와 해결방안

경영상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규정과 이에 대한 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