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객체 전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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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권리의 객체 전반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물건
Ⅱ. 동산과 부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본문내용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Ⅰ. 물건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전정 2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