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산과 부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Ⅰ. 물건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