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필수 요소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분권사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민주주의 사상
정치적 측면
지방행정의 민주화 보장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
국가 권력의 비대화, 전제화 통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시 행정상의 혼란 방지
행정적 측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 : 지역주민의 만족감 증대
지역적 창의성 발휘
행정의 효율성 향상, 인력과 경비 절감
현실적 가치 :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제1시기 : 제1, 2 공화국. 지방자치법 제정(1949). 1952년 실시.
제2시기 : 제3, 4 공화국. 지방자치 중단기.
제3시기 : 제5공화국 – 현재. 1990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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