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 전반의 법적 검토
Ⅱ.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기능
Ⅵ. 근로계약의 특색
Ⅶ.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
1) 근로자
①의의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자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즉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근로계약의 형식
1)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
2) 사실행위에 의한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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