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2. 근로자공급의 개념
3.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일본의 입법례와의 비교
4. 마치며
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93.10.22 93도2180 ; 대판 1994.10.21 94도1779 ; 대판 1999.11.12 99도3157)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는 제3자인 사용사업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근로자계약에 비하여 파견근로자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양자는 전혀 다른 계약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근로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로는‘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라는 법문의 문리해석상 근거, 다양한 고용형태 및 취업형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해석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일방의 노무제공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근거, 이러한 법률관계를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파견근로자의 보호에도 미흡한 결과가 초래되며 근로자파견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목적론적 해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덧붙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아울러 파견사업주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기본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