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Ⅲ. 명시의무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Ⅳ. 마치며
1.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단속규정이므로 계약자체는 유효하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계약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이외의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근로자는 실제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의 계약해제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데 반하여 근기법에서 즉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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