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상 질병과 간질환의 포함 문제
2. 간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4. 마치며
이번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작년 6월에 열렸던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위와 같은 논의가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업무활동·작업환경과 관련된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 7종의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개인적인 이유로 상습적으로 과음하여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검증이 안된 물질을 사용하여 생긴 간질환과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생긴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등은 제외한다고 한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최소 음주량은 하루에 남자 60~80g, 여자 20~40g으로 10년 이상 지속할 때 또는 그와 같은 양과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주 1병의 알코올이 62.5g이므로 대충 남자는 매일 1병 이상, 여자는 반병 이상을 10년간 마시는 것이 기준이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되면 전보다 혼란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워낙 간질환이 많고 또 간질환의 원인이 될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음주문화가 뿌리깊은 우리사회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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