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Ⅱ. 기관소송의 범위
Ⅱ. 기관소송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Ⅲ. 소송절차
Ⅳ. 적용법규
Ⅴ. 마치며
1) 취소소송형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소송형
기관소송으로써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유형
기관소송으로써 취소소송형 및 확인소송형 외의 소송에는 그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Ⅴ. 마치며
오늘날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간의 분쟁이 상급기관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공공단체내의 기관상호간에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이라고 규정하여 동일한 법 주체내의 분쟁에 대하여 기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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