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재벌은 1960-70년대 ꡒ한강의 기적ꡓ이라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벌에 의한 독과점의 심화와 시장기능의 왜곡, 그리고 인플레심리의 만연 등 정부가 주도한 재벌위주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독과점 및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박하였고 이에 따라 1981년 4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ꡒ공정거래법ꡓ이라함)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을 처벌하게 되었다. 이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경제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개정1)을 거치면서 법에 위반된 기업결합과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을 신설․강화하여 왔다. 즉 제정 이후 과징금부과대상으로 새로이 규정된 것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 위반행위,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존채무보증해소규정 위반행위가 있다. 또한 제정 당시의 형량은 벌금이 3천만원 이하(제57조)~7천만원 이하(제55조), 징역이 1년이하(제57조)이었고,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의한 매출액의 1%(제14조)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벌금이 1억원이하(제68조)~2억원이하(제66조), 징역이 3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