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정(§53 내지 §61)
3. 중재(§62 내지 §70)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71 내지 §75)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절차를 둘 수 있는데, 그 조정절차를 말한다. 공인노무사를 노사가 합의로 선정하거나 하는 방법이 그 예일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를 불문하며 공익사업장에서도 사적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사적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영 §23 ② 및 ③), 조정기간이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앞의 경우에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 뒤의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일이다.
사적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52 ②), 설사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일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며(§42 ②),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54)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52 ③ 제1호). 한편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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