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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결의 및 임원선거 등에‘우편투표제’의무화
2.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권리 강화
3. 노동조합의 운영절차 개선
본문내용
2.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권리 강화
지금까지는 파업이나 다른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통제권이라는 명분아래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는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징계가 노동조합의 부당징계가 되는 조건을 법령상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단결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이 노동조합의 통제권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아무리 노동조합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들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고, 조합원 개인의 명시적인 선택권에 반드시 앞선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령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지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 즉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하도록 대회가 소집되었음에도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