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다단계판매/네트워크마케팅/피라미드판매의 개념 특성 피해사례
법률조항
네트워크마케팅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5.1]]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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