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마치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측 담당자로서 ‘노조대표자’와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를, 사용자측 담당자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측 담당자
1)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대표로서 선출된 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섭담당자가 된다.
2)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
이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교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는데 있다.
① 위임의 상대방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자유로이 위임자를 정할 수 있다.
종래에는 교섭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된 현행법 아래에서 그러한 의결이 필요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섭을 위임하는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며, 교섭상대방에게 위임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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