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
Ⅳ.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Ⅴ. 규범적 효력의 위반의 효과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재해보상 등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체결 이전단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해고협의․합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규범적 효력
1) 강행적 효력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2) 보충적 효력(직접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되는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
3) 유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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