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2. 인천지노위 2002부해74 사건
3. 제재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서‘무단’의 의미
4.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5. 마치며
결근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무단’결근으로 판단되었다면 과연 몇회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는다. 일부 판례(대판 1990.4.27, 89다카5451)는 7개월간 3회에 걸쳐 약 10일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심지어 3일 연속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화 사유가 된다는 판례(1991.3.27, 90다15631)가 있기도 하다.
‘○○인터내셔날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40여일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버스회사 사건의 경우 초심 부산노동위원회가 8차례의 결근이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았는데(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선 통보를 한 6차례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논외로 하겠다), 1년 8개월 동안 8차례의 결근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년 8개월 동안 8차례의 결근 중 5차례가 퇴직 직전 2개월 동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89다카5451 판례에 비추어보면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버스회사의 운행 및 근무 실태를 살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문제가 된 근로자의 경우 승무정지기간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28~29일 가량 근무를 해왔는데, 통상 버스회사에서 월 만근을 25일로 보고 노무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매월 3~4일을 초과 근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된 근로자는 1년 8개월 동안 8차례 결근을 하였기는 하나 입사이후 단 한차례도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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