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 스포츠산업 관련 comment

 1  [문화컨텐츠] 스포츠산업 관련 comment-1
 2  [문화컨텐츠] 스포츠산업 관련 comment-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문화컨텐츠] 스포츠산업 관련 comment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스포츠산업 관련 comment


서론
일차적인 부분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련 부분부터 언급하고 싶다. 법령의 주요 골자만 살펴보면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이라고 한다.

본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특히 5조와 16조 사항과 본 과제의 자료가 되는 정책 배포자료를 조합하여 문제점에 관한 부분만 다루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스포츠 분야의 산업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법령과 충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진흥법의 규정상법적으로는 시설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및 지원을 규정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령의 의미와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와 법령의 적용이 괴리를 보이는 현상은 어느 분야에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는 스포츠 진흥법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면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프로 스포츠 구단이 구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