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및 적용범위 - 민법 총칙
2. 제109조의 적용범위
3.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문제
(1)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과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이 모두 인정되며, 표의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화해계약과 착오
화해계약이란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에 관해서 서로 다투다가 합의를 보는 것과 같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화해계약에 대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33조).
(3) 착오와 담보책임
예컨대, 편의점에서 매도한 우유가 부패한 경우 매도인은 설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해주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제580조 이하 참조). 이와 같이 법률이 특별히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무과실의 법정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제569조 이하 참조). 그런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모르고 매수한 경우에는 착오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통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착오에 관한 제109조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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