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구 - 채권법
2. 주채무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시
3.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시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는 연대보증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새긴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제169조 참조).
대판 94.1.11. 93다21477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86.11.25 86다카1569 ⒜ 民法 제440조는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年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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