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2. 잔류재산의 관리
3. 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그 후에 관재인을 둔 때(제22조 2항),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관재인 선임결정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관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81.7.28, 80다2668 부재자 관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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