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원인급여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3. 제746조의 적용범위
4. 제746조 단서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대판 79.11.13. 79다483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동지, 대판 89.9.29. 89다카5994, 곽윤직 642면).
2) 제746조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예컨대, 통화위조의 비법을 알고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공동으로 위조하기로 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그 자금을 편취당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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