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에 대한 민법상 연구
2.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 책임무능력자의 행위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케 하여 파괴하도록 한 자는 직접 자기의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피용자의 행위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외에, 자기의 과실 있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직접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이사의 행위
법인은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이는 법인 자신의 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이해된다.
⒟ 집행행위
위법한 집행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확정판결의 집행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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