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 - 민법 총칙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5. 적용범위
6.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채무자로부터 기망당한 경우, 그 기망사실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경우,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이는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은행과의 계약에 있어서 「은행출장소장」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경우 이는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99.2.23. 98다60828). 그러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8.1.23. 96다41496).
2) 재단법인설립행위나 권리의 포기 등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에도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선의․대항할 수 없다 등의 의미는 모두 허위표시나 착오에 관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판례는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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