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원물과 과실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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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원물과 과실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물과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귀속
3. 사용이익
본문내용
2. 과실의 귀속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는 것은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90일간 B에게 대여하고 차임 150만원은 임대차 종료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토지를 A가 C에게 매도하여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50만원의 차임 즉 법정과실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와 C 사이에 각 100만원(150만원×2/3)과 50만원(150만원×1/3) 씩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다(제211조). 그 밖에 다음의 자들에게 개별적 규정에 의해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1)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受遺者(수유자, 유증받은 자, 제1079조) 등에게 과실수취권(천연․법정과실 포함)이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예를 들어, A가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자신의 선대로부터 점유․사용해오던 미등기토지이며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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