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명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자에 대한 통지
4. 채무자의 승낙
5. 채권양도의 해제․취소와 대항요건
6. 통지의 효력
7. 승낙의 효력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 통지의 효력과 같다.
②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본문)
a) 예컨대, 채무자의 변제 또는 경개계약에 의하여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소멸의 사실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때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경개로 인해 발생하는 신채무의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판례도, ‘은행이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다면,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7.5.30. 96다22648).
[참고판례]
대판 94.4.29. 93다3555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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