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조)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 유지청구권(402조)
2. 대표 소송
2)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경우
둘 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로 볼 때
민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상법상의 책임 역시 부담
1. 회사에 대한 책임
1.1 손해배상책임
1.1.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9조 1항)
1.1.2 책임요건 및 법적 성질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의의]
상법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법이나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
[법적 성질]
(1) 무과실책임설
(2) 과실책임설
(3) 과실추정설
(2)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의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1.1.3 책임을 부담할 이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는 법령·정관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이사 자신
책임질 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연대책임
감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감사와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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