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유역관리 계획의 기본 개념
1. 유역이란
2. 유역관리 개념
3. 유역관리계획 수립의 접근방향
Ⅲ. 그간 유역관리계획의 오류
Ⅳ. 계획수립 대상 소유역
Ⅴ. 추진방향
1. 대책수립 기본절차
2. 대책수립 접근방법
Ⅵ. 기대효과
⇒ 대유역 중심의 수질개선대책은 전체적인 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있는 소유역의 수질개선이 이루어져야 가능
⇒ 실제 수질개선의 시발점인 소규모 유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평이한 수준으로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한 실정
⇒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므로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이 대책수립당사자에게 집중되고 유역주민, 민간단체 등은 방관자적인 역할에 그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역내 이해관계자가 유역수질보전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질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유토록 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근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장관은 대권역단위의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영제37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중,소유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실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영제38조)
◦유역관리업무지침 제10조(대책수립 우선순위 설정) 및 제11조(소유역별 관리대책 수립) : 환경부훈령 제548호(’03.2.10)
◦중소유역 수질보전대책 수립지침 : 환경부(’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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