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의식 반대입장
2.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 통과 과정
3. 뇌사 인정 반대에 대한 의견
4. 결론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 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폐의 가스교환 기능․심장 박동 기능․감각 기능 등의 정지로 인한 호흡․혈액순환․신경반사 등의 현상이 개체에서 완전히 소실된다. 이처럼 심장과 폐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심폐기능종지설)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 정의해 왔으며, <뇌기능상실=죽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 발달로 뇌가 그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의료기구를 이용하면 폐의 가스교환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장도 자율성이 있으므로 박동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뇌기능상실 상태에서도 신체의 장기는 계속 생명활동 유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뇌의 기능상실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상태를 <뇌사>라 한다. 뇌사는 순전히 의학의 발달로 대두된 최근 개념이며, 이것을 죽음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찬반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의 입장은 ① 대뇌(大腦)의 기능이 영구 상실된 <식물인간>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②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미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크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환자가 그 의료장치를 이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 ③ 장기이식에 있어 가장 최소한의 적절한 시기인데도 현행법은 조기의 장기적출을 상해 또는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 반대 입장은 ① 장기간 의식을 상실하여 뇌파가 손실되어도 완전히 회복된 예가 있으므로 뇌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 ② 사회통념․도의․종교상 불가하다는 것 등의 의견이 있다. 1993년 3월 대한의학협회는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 뇌사자의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 통과 과정
1996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는 뇌사를 전제로 한 장기이식관련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아래 같은 해 5월에는 의료계․법조계․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같은 해 6월과 10월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법률시안을 마련하였고, 10월말에 이르러서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