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언론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이해
1. 법률적 접근
2. 사생활침해에 대한 다양한 이론
3. 사례적 접근
4. 폭로저널리즘
Ⅲ. 사례
1. 김병현 사건
2. 김계동 몰카
3. [뉴스]워낭소리' 노부부 '협박·장난' 전화에 고통
Ⅳ. 설문조사
1. 설문지
2. 설문분석
Ⅴ. 결 론
언론의 자유로 인해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문제가 부딪히는 이유는 법적인 두 권리 즉,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겹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란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의견을 형성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제역, 간섭, 장애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인 규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핵심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한국의 현행 헌법도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사(私事)와 사생활(私生活)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의 자유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에서 서로의 권리가 겹치게 된다. 최근의 예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택 주위에서 대기하는 언론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사생활을 침해 받고 있다고 한 보도와, 세븐-박한별의 상체가 다소 노출이 된 개인적 사진이 보도된 것 등이 있다. 이 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권리에 침해가 된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판결을 보면, 법원은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여 판결하였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사적 사안의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은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뤄보겠다.
공인이 사생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민감한 이유는 사생활 자체가 공개된다는 불쾌감도 있겠지만,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그리고 급속하게 퍼진다는 것에 더 큰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공인들에게 있어 한번 추락한 이미지는 다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이유도 살펴봐야 하겠다. 많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폭로저널리즘을 들 수 있다. 사생활을 까발려서 흥미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폭로저널리즘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공인이라든지 국가기밀을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알린다는 장점이 있겠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알리느냐가 아니라 신문을 판매하는 목표로 알리는 것이 돼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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