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
1)대통령제
선거
2)국회의원 선거
선거
3)지방의원
선거
일본의 선거제도
1)일본의 의원 선거제도
(1)중의원
(2)참의원
선거방식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의 비교
한국의 선거제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존재한다. 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래 몇 차례 바뀌어 왔다. 이 보고서는 현행 헌법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형행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대통령제
(1)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①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어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首長)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행정부는 그 존속이나 지위에 있어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국회해산권(國會解散權)이 없는 대신 국회의 대통령불신임권(大統領不信任權)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信任)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불신임될 염려 없이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 또는 대통령임기제(大統領任期制)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하는 내각(內閣:cabinet)도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단순한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임제(獨任制) 행정부 수장이다.
⑵ 이 제도는 분립(分立:separation) 또는 분리(分離)의 원리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① 이 제도 밑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兼任)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행정 각 부 장 ·차관(長次官)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권을 가진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국회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그의 국회의원 겸임이 금지됨은 물론이다. ② 이 제도 밑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法律提案權)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에의 출석발언권(出席發言權)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수권규정(授權規定)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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