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현행 제도
법
광고의 종류
三 광고 총량제
총량제의 유형
중간광고와 총량제와의 연관
四 논의의 접점
총량제 찬성 측
총량제 반대 측
五 해외 사례
六 우리 나라의 환경
七 우리의 의견
八 운영 방안
현재
광고량 허용기준은
매 시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고정
광고 총량제
광고의 유형, 시간, 횟수, 길이
등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
현재와 같은 시간을 방송광고에 할애하면서
단지 광고 방송 시간의 분배와 그 길이를 조절하는 것.
방송광고의 종류, 시간, 횟수, 방법 등을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전체 광고량만을 정하여 규제
=> 방송사의 자율적인 광고편성권을 보장
-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제
(방송법 제 73조에 근거한 방송법시행령 59조(방송광고))
실제적으로 방송사에서 방송광고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
.
.
七. 우리의 의견
광고 총량제 실시에 대한 우려 1
공공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총량제가 도입 되면 방송사들이 지금보다 시청률에 의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질 낮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광고에 대한 의존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방송 뉴스(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재벌의 눈치를 심하게 볼 것이다”
언론기본법에 의해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언론이 정부에 길들여진
경우에도 언론 자유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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