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 - 채권법
2. 이행불능의 효과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의 불능이 아니다.
[ 참고판례 ]
대판 91.7.26. 91다810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대판 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