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민법상 판례이론 검토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1) 불허가 처분
대판 98.12.22. 98다44376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협력의무거절
대판 97.7.25. 97다4357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지조건의 불성취
대판 98.3.27. 97다36996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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