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26조 - 越權表見代理
3. 제129조 - 代理權 消滅후의 表見代理
(1) 요 건
1) 대리권이 대리행위 당시에는 소멸하였을 것
2)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① 선의의 입증책임 : (ⅰ) 다수설 → 본인 (ⅱ) 소수설(이영준) → 상대방
② 무과실의 입증책임 : 본인(소수설도 동일)
(2) 적용범위 : 임의・법정대리에 모두 적용(이영준 반대)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모친 정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大判 1975. 1. 28. 74다1199)
(3) 효 과 : 본인의 책임 발생
…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大判 1974. 5. 14. 73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