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Ⅲ.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의 통설이다.
나. 制限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미리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청구로 인정되므로, 후소로서 잔부청구를 허용할 수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이다.
2. 일부청구 否定說 - 논거: ① 일부청구는 심판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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