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인사관리]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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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인사관리]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배치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치전환의 개념
2. 노동관계법상 배치전환의 제한
3. 사업장 축소ㆍ폐지에 따른 배치전환
본문내용
2. 노동관계법상 배치전환의 제한

(1) 근로계약상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배치전환은 제한을 받으며 특정업무나 근로장소 이외로의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역시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대법 1992. 1. 21, 91누5204 등).
그러나, 업무․근로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직․전보 명령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 1995. 8. 11, 95다10778 ; 1997. 5. 19, 근기68207-649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배치전환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