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인사관리]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배치전환
2. 노동관계법상 배치전환의 제한
3. 사업장 축소ㆍ폐지에 따른 배치전환
(1) 근로계약상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배치전환은 제한을 받으며 특정업무나 근로장소 이외로의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역시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대법 1992. 1. 21, 91누5204 등).
그러나, 업무․근로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직․전보 명령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 1995. 8. 11, 95다10778 ; 1997. 5. 19, 근기68207-649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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