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 민법총칙
Ⅱ.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Ⅲ.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Ⅳ. 事實인 慣習
1. 의 의
사실인 관습이란 관습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관행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된다.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요 건
①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임의규정이 없거나 또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것
② 사실인 관습이 그 법률행위가 속하는 거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할 것
③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것
④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통설).
3.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1) 문제점
제106조에 의하면 「관습」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제1조는 성문규정(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관습」법이 법원으로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과 제1조의 관습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2) 학 설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에 대립이 있다.
(3) 관련판례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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